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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모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지자체로 확대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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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2  15: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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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오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폐기물·공공·기타 부문 중소·중견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의 감축설비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 평가 및 지원 등 사업 운영을 맡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본격 시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고 있다.

2015년부터 8개 업체, 18억 원을 시작으로 2016년 23개 업체 30억 원, 2017년 3개 업체 3억 원, 지난해 총 4개 업체에 5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나, 지난해 8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감축이 요구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지자체로 확대됐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41억 원으로 지난 상반기 사업자 모집을 통해 6개 업체에 1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하반기 참여 사업자 모집으로 3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사업자는 현장조사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입증된 설비 투자비의 50%, 최대 3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녹색인증기술, 환경신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기술을 이용한 설비이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효과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지원범위는 시설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상담비 등으로 건물공사비, 철거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8월 23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의지가 있으나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올해는 지원대상이 지자체로 확대된 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지자체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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