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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 운행제한 콜센터’ 3만7천건 상담매연저감장치, 조기폐차, 운행제한 순 문의, 녹색교통지역 문의 급증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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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2  15: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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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공해차량 운행제한과 과태료, 저공해사업 내용과 신청방법 등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운행제한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 2월 18일 운행제한 콜센터와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약 6개월간 3만 7천여건에 대한 민원상담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 1월 서울시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공해저감과를 신설하고, 2월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하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서울시내 5등급 차주 약 23만 명에게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과 저공해사업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2월 하순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따른 운행제한과 맞물려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여 많게는 하루에 1만 콜 이상 전화문의가 쏟아져 부서업무가 마비될 실정이었다.

시행 초기에는 전화통화가 어렵다는 민원과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항의전화가 많았으나, 점차 운행제한 대상여부와 저공해사업 신청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와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사항이 늘어났으며, 현재 일평균 약 400건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많은 문의사항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가능 관련 문의였으며, 다음으로 조기폐차, 운행제한 순으로 문의가 많았으며, 최근에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문의사항이 늘고 있다.

한 상담원은 “초기에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정신이 없었다. 운행제한에 따른 불편과 통화가 잘되지 않는다는 항의도 많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들에게 저공해사업 내용과 절차를 안내해 드리면서 보람도 느낀다”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7월 1일 부터 시범 운영 중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한양도성 내 16.7㎢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전국차량을 상시 운행 제한하는 것으로, 위반차량에 대한 실시간 단속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어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오는 12월 1일부터 부과하며 과태료 금액은 1일 25만 원이다. 다만, 장애인차량, 긴급차량, 국가특수목적차량 등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와 협력하여 거주자 대상 대면 홍보를 통해 12월 과태료 부과 전까지 최대한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친환경기동반 및 공공근로인력 등 가용 인력을 활용하여 시장·상가 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를 추진하고, 시범운영기간 중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에 대한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여 저공해조치 미신청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참여방법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행제한과 저공해사업 전반에 대해 120다산콜센터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수차례 민원상담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은 민원응대 매뉴얼도 자체 제작하여 배포했다.

또한 시민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그동안의 주요 질의·답변 내용을 담은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당초 운행제한 콜센터를 1~2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민원문의가 줄지 않고 특히 하반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 저공해사업 안내, 미세먼지 시즌제, 겨울철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등 앞으로도 문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훤기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안착단계에 있다”면서, “공해차량 운행제한과 저감사업에 대해 궁금한 시민들께서는 서울시 운행제한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란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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