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가 19일 본사에서 자체감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문위원 8인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회의 이주형 상임감사가 위원장을 맡아 각 분야 전문가 8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역할에 대해 위원들에게 소개했다.
제1회 자문회의 안건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및 ‘갑질관련 징계양정 규정’ 등이 검토됐으며, 각 위원들은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공사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실시해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고, 향후 시급한 자문 건에 대해서는 수시회의를 통해 현안사항들에 대한 자문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
 |
|
| ▲ (왼쪽부터) 김형선 변호사, 박준영 사회역사(경기도 문화재단 비상임이사), 박주성 법무법인 공존 회계사, 김홍배 한양대 교수, 이주형 경기도시공사 상임감사, 윤주선 홍익대 교수, 장윤상 전 KBS감사실장, 정규섭 전 감사원 국장, 정연진 전 서울시 국장 |
이주형 상임감사는 “이번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