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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폐수 배출업소' 특별 합동 점검 실시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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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8  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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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8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집중 강우 시 환경적 영향이 큰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특정 수질 유해물질은 잘못 관리될 경우 흡입, 피부접촉, 음용수 포함 등으로 인체에 흡수돼 급성 및 만성질환의 발생 원인이 되므로 물환경보전법에서도 기준을 강화해 적용·관리하고 있다.

이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해 중점위반사항에 대해는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저감 노력을 유도하고 기술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 내 폐수 배출시설의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환경부 고시를 통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와 사업장 자체 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유도하고 폐수 배출업소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유도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시·구 합동 10개 반 30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장비(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동원, 점검 방법을 다양화해 점검할 계획이다.

유훈수 수질환경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한 물관리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드론, 수질 감시체계 구축 등 과학적 감시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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