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제주도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노무라입깃해파리 피해대책본부 구성·운영 등 어업피해 최소화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17  16:38: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제주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가 발령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노무라입깃해파리 피해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는 등 어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양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해파리 피해대책본부를 지난 16일부터 피해 발생 종료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대량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이 해파리들이 제주해역 등 우리나라 남부해역으로 이동하여 대량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산과학원이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동중국해, 제주, 남해안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당 평균 1.04개체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는 100㎡당 1마리 이상이 발견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할 때 발령하며, 지난 2012년, 2013년, 2016년에 발령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주의특보를 발령한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수시 배치하여 예찰활동을 벌임과 동시에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사고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 ‘2019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어업인 및 해수욕객들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순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