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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민공원 먹거리, 위반식품 전량 폐기10일 수영장 5개소, 물놀이장 2개소 먹거리 위생관리 위반사례 8건 적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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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6  11: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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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한강시민공원 내 수영장, 물놀이장 휴게음식점 7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 위반제품 4건을 적발해 전량 폐기하고 위반업체 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민 이용이 급증하는 시설의 먹거리 위생관리를 위해 지난 10일 한강시민공원 내 수영장 5개소, 물놀이장 2개소에서 운영 중인 휴게음식점 7개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위생검점을 실시했다.

일제 점검결과 ▲무신고 영업행위 4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2건 ▲무표시 제품 판매 2건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시는 유통기한 경과 및 무표시 제품으로 적발된 ‘위반제품’의 경우, 4건 모두 전량 압류해 폐기처분했다.

또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해 즉시 행정처분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한강사업본부, 관할구청과 협력해 수영장·물놀이장 내 식품 등 위생관리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여름철 가족 단위 이용이 급증하는 시설은 어린이, 청소년이 주 이용고객으로 먹거리 위생상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식품 및 조리시설 등 영업장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식품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 보관 및 위생상태 불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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