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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자율적인 공정경제문화 정착에 앞장공사의 고유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정문화 개선과제 도출 및 적극추진
양하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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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5  0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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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공정경제문화 정착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 발맞추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및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수자원공사 특성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수자원공사가 도입하는 맞춤형 개선방안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이다.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공공기관 최초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내부의 대금지급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했고, 이를 전면 도입하여 하도급대금 청구․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협력업체에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임금 등의 체불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달부터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인정받기 위해 설치한 인증시험 설비를 타 공공기관과 공유하여 검증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기자재․설치비용 절감 및 신속한 시장 진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사고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가 안전관리 중점 장소에서 일정시간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즉시 안전 관리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 외에도 수자원공사는 계약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 시 최저가격 적용 관행을 줄여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적정단가를 적용하고, 수돗물 공급 제한 시 사유를 명확화 하는 등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내부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공사 고유의 공정문화 모범거래 모델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공정문화 모범거래 모델에 선정된 대표 과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채택 의무화 적용’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중 추정가격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건은 전문공사 업체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게 한 것이다.

‘국가계약법’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1월부터 선제적으로 ‘계약업무규정’을 개정하여 원・하도급업체 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맞춤형 공정경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즉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공정거래관행 점검을 통해 공정경제 의식이 전 직원에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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