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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내년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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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청 대주민 홍보에 주력
고양시 일산서구(정구상 구청장)은 내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대폭 개선되는 가족제도에 대하여 대주민 홍보에 주력키로 하고, 관내 동사무소에 안내문을 배포 하였다.
안내문에는 호주제 폐지로 달라지는 획기적인 가족제도인 ①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 ②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 변경, ③자의성과 본 변경, ④친양자 제도시행, ⑤목적별 증명서 발급 등의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구민의 폭넓은 이해를 도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구민이 일산서구청 호적부서로 문의 시 전반적인 가족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일산서구청홈페이지(http://gu.goyang.go.kr/ilsanseo/) 전자민원→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최명순 시민과장은 차질없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이중등록자 정리 및 주민등록번호 정비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내 가족의 호적을 열람하여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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