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10  08:34: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뿐만아니라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근거를 마련했고,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 유예,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조정 등 정책집행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사람도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만 처벌대상이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모두에 대해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차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체로 하여금 2020년 1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사를 1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고용 시기를 2022년 7월 1일부터로 유예한다.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고용해야 하는 업체수(333개소)에 비해 현재까지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가 부족(236명)한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소규모 평가) 협의완료 이후, 발생하는 변경협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종전까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환경부장관과 변경협의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30%이상 배출될 경우에만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면 된다.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일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토록하여 승인기관의 책임행정을 강화한다.

소규모 평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증가되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평가대상 면적 이상일 경우 변경협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최소 소규모 평가대상이란 소규모 평가대상이 되는 최소기준을 말하며, 최초 협의 이후 변경되는 규모가 최소 소규모 평가대상 기준에 이르면 변경협의를 받도록 개정한다.

이승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정책고객의 의견을 청취하여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내에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