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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감축 실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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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9  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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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에너지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확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8일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 감축률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단계 신설 및 지급액 증가, 지속적으로 에너지 감축 실천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 중이다.

탄소포인트가 부여되는 구간이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늘어남에 따라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15%이상 감축할 경우 참여자가 선택한 지급항목에 따라 연간 최대 5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4회 이상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탄소포인트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5% 미만으로 감축했더라도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동시에 줄여나가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탄소포인트 참여가구는 9만 4천300가구로, 탄소포인트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2017년 1만 7천951톤보다 1천448톤 증가한 1만 9천399톤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단지별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완화해 아파트 가입단지 평가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아파트 1개소에 150만원을 지급하였다.

제주도의 도민 참여율은 32.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전국 평균은 10% 수준이다.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가입자의 현재 정보와 다를 경우에는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개인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박원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한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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