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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실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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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9  13: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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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방서(서장 박용호)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들의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소방안전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는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받는 대상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에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예방 및 다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자의 화재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우수업소 신청자격은 최근 3년간 화재발생이나 법령위반 행위가 없고, 지속적인 화재안전교육과 훈련 등 영업주와 종업원의 화재예방 의식이 높아야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거친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우수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업체는 2년간 소방특별조사 면제 및 인증표지판 부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박용호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우수업소가 모범이 되어 자발적으로 업소의 안전관리를 한다면 주변 업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쳐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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