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서울시 안전어사대, 건설현장 근무환경 점검민간 건설현장 5천여 개소 중 5층 이상 소규모 390개 현장 표본점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09  11:46: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는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는지, 보호 장구는 지급됐는지 등 건설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민간 건설현장은 5천여 개로 이중 5층 이상인 소규모 공사장 390개 현장에 대해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7~8월 집중 점검한다.

특히, 폭염기간 실외작업은 자제하고 매 시간 15분 휴게시간과 생수‧소금 등도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도 있어야 한다. 서울시 안전어사대는 근로자들의 편의시설, 작업공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평년 대비 지난해 폭염일수 및 재해자가 급증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빨리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실외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50%가 떨어짐 사고인 만큼,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건설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건설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번점검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과 안전고리 걸기, 안전난간 설치 등도 점검한다.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엔 관할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하고, 이외 경미한 위반사항은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허가부서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은 건설현장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안전사고는 늘 노출돼 있다. 시는 근로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일찍 찾아온 폭염에 대비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힘쓸 것이며, 근로자들도 안전모 착용, 안전고리 걸기 등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