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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신규 지정
최준석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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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3  16: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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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산림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신규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앞서 지난 26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사전 현장 확인한 후 박승욱 산림공원과장을 비롯한 산림분야 대학교수, 산림기술사, 전 산림 및 재난 관련 공무원, 산림전문가로 구성된 여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는 산림청에서 산사태 전문조사 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 공학연구소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 기초 및 실태조사를 해 통보된 지역에 대해,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주의 이의신청 등 의견 수렴 절차 및 현장을 확인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대상지에 대한 토사 유출·붕괴·침식, 산주 이의 신청내용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의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 결과 신규로 3개소를 추가 지정해 여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은 총 189개소로 확대됐으며 시는 앞으로 추가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에 따라 연 2회 이상 현장을 확인해 토사유실 등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활용해 계곡부로 넘어진 나무를 제거하는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 DB 구축을 통해 집중호우 시 기상 상황 등 사전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시 박승욱 산림공원과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중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을 추진해 산림재해로부터 주민 안전 및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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