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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사업장 안전관리 전문기관 대행시범 추진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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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2  10: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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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벌채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 근절을 위해 관내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안전관리대행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부터 10ha 이상 규모의 벌채지 14개소, 425ha에 대해 안전관리 대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 대행 대상지 외 벌채사업장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점검도 강화한다.

   
▲ 입목 벌채 사진

안전관리 대행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안전보건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벌채사업장에서는 매년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최근 3년간 전국 안전사고 1천357건 중 사망 15건 발생,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최근 3년간 32건 중 사망 1건 발생

벌채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 전문적인 안전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가 감소되는 다른 산림사업장과 달리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가 높아 벌채사업장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전문기관의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벌채사업장의 경우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져 매수자가 직접 벌채하여야 한다. 벌채사업장의 안전관리는 벌채지를 매수한 사업주가 매년 1시간 이상 작업자들에게 정기교육을 하도록 의무가 주어지나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 국유림 벌채 사업지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차준희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이번 벌채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전문기관 안전관리 대행사업 실행에 따라 벌채사업장의 안전사고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문기관의 안전관리 대행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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