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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생태
‘유착나무돌산호‘ 7월의 보호해양생물 선정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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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1  16: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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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바다 청정해역에서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유착나무돌산호’를 7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 “이달의 보호해양생물” 7월 포스터

유착나무돌산호는 돌산호목 나무돌산호과에 속하는 종으로, 단단한 나무 모양의 몸통을 가졌다. 식물처럼 생겼지만, 가지 끝에 달린 촉수를 뻗어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자포동물이다. 몸통과 촉수는 밝은 주황색을 띠며, 원통형의 굵은 가지는 이웃 가지와 서로 붙어있다. 이 산호는 청정해역의 수심 20~100m 암반에 붙어 서식하며, 매우 느리게 성장하기 때문에 한 번 훼손되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북부와 남해 완도해역, 동해 왕돌초와 울릉도·독도 등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대부분 군락을 이루지 않은 독립개체만 발견되었으나, 지난 2016년 독도에서 폭 5m, 높이 3m의 국내 최대 규모 군락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유착나무돌산호에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공생하고 있어서 해양생물다양성을 높여주고,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를 감지하는 지표로도 활용되어 그 보존가치가 높다. 이 때문에 유착나무돌산호의 주 서식지인 울릉도가 동해안 최초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업용 로프, 폐어구에 의한 훼손과 스쿠버다이빙 활동 중 무분별한 채취, 갯녹음 현상 등으로 인해 유착나무돌산호의 서식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유착나무돌산호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하여 서식현황을 파악하고,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 개선·복원사업’을 수행하는 등 서식지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착나무돌산호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유착나무돌산호 군락지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건강한 해양생태계 그 자체이다”라며, “해양레저 활동 중에도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착나무돌산호 군락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유착나무돌산호를 비롯한 보호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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