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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 취급 중소기업, 힘 합쳐 화학사고 대응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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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1  08: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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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중‧소규모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위해관리계획 비상대응정보 공유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불산, 황산 등 97종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들이 위해관리계획서 상의 비상대응정보를 교류하여 화학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해관리계획서는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대피(소산) 계획 등의 비상대응정보를 담은 계획서다.

관련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은 시흥, 안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산업단지에서 2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범사업 대상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 중 ▲사업장 간 거리, ▲취급 화학물질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으며, 대기업과 단순 보관‧저장업 등의 사업장은 제외되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 6월 26일 인천 상공회의소에서 시범사업 후보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공동 비상대응체계 구축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를 승인할 때 ‘공동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의 정보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기반 구축’이라는 정부혁신 과제 이행을 위해 공동 비상대응체계 구축 사업을 경남 등 중요 산업단지에서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한 공동 비상대응체계 구축으로 사업장들의 화학사고 예방‧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신뢰도가 상승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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