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27  13:02: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의 중심, 한양도성 내부가 사람이 더욱 숨쉬기 편하고, 걷기 좋은 공간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3월에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녹색교통 중심의 도로공간재편, 친환경등급 하위차량 운행제한 등을 포함한 도심 맞춤형 특별종합대책을 2018년 8월에 수립하였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이 포함된다.

녹색교통지역 특별종합대책의 하나로써 서울시가 지난 4월에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과 함께 발표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오는 7월부터 시범으로 운영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범운영은 실제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스템의 충분한 테스트와 안정화, 실제 녹색교통지역을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시행계획 보완, 5등급 차량에 대한 직접 홍보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되며,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운영기간동안 시간제 운행제한의 시간대도 결정될 예정이다.

운행제한시간은 오전 6시부터 21시 사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현황을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민, 상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 공휴일도 해당된다.

서울시는 시범운영과 더불어 행정예고 등 공고 행정절차를 거쳐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본격 실시되는 12월 이후에도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중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도 일정기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은 실효성 있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가능하게 할 시스템으로,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구축됐다.

한양도성 내 주요 진출입도로 48개 지점에 차량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5등급 차량을 빠르게 찾아내는 ‘차량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설치해 차량 단속과 동시에 운전자에게 단속예고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진출입 차량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행량 집계도 이뤄진다.

시는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어두운 밤이나 눈‧비가 내리는 기상환경에서도 높은 정확도로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부터 5등급 차량 운전자에게 모바일 통지시스템을 통해 운행제한 단속예고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12월 이후에도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고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별도의 종이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제로페이 등 결제수단을 사전에 등록하면 과태료와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등을 실시간 자동결제가 가능한 ‘바로녹색결제’ 웹사이트도 오픈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결제수단 등록이 가능하며, 10월부터 실시간 자동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직접적인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금년도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으로 약 9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우선 지원하고, 조기폐차시에는 보조금 한도액을 현재 최대 16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하여 금년도에 한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생계형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 경우에는 장치가격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차량은 9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는 기존에는 조기폐차 보조금만 지원받았던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량에 대해서도‘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7월부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들께서 매연저감장치 및 조기폐차 신청접수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단계부터 보조금 지급단계까지 일련의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녹색교통지역내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서울시에서 순회하여 직접 회수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등 5등급 차량 저공해 사업’ 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아울러 시는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 시장․상가 상인회, 물류․택배업체 등을 방문‧홍보하고,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과태료 부과전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 소유자중 아직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안내문과 신청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며, 운행제한 내용과 저공해조치 참여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녹색교통지역내 주요시장‧상가, 물류업체, 택배차량 집결지 등에도 주관부서 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안내하고 있으며, 친환경기동반을 활용하여 주요 시장 주변에서 공회전 단속과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사업을 순회 홍보중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