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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국 최초 '농민수당' 지급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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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6  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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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농민수당을 도입한 전남 해남군이 26일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군은 지난 21일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을 열고 1만3천688명의 신청인 중 1만2천487명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심의 시 주소요건 충족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실제 경작 및 사육하는 농업인 여부,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한 세대 중복신청 여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등 지급 대상 제외자 여부, 복지급여 대상자 포함 시 지급동의서 징구 여부, 읍면 간 중복신청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급대상자는 26일부터 농민수당을 신청한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및 수령증 서명 후 수당을 수령하면 된다.

특히 농민수당 30만 원은 전액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농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지급 첫날 옥천농협에서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해 이순이 해남군의회 의장, 박성범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장, 윤치영 옥천농협장이 참석한 가운데 윤상학 해남군 농민회장 등 농업인 대표 4명에게 농민수당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명현관 군수는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군민 공감대를 모으고 군의회의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지난 1년여간 노력 끝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됐다"면서, "농민수당이 농업농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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