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파주시, 수돗물 공급 산소관세척 기술 도입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26  15:45:1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파주시는 최근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수돗물 적수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노후관 교체 사업을 강화하고, 고압산소를 활용하는 ‘산소관세척’ 기술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파주시는 매년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관 교체시기가 도래되지 않거나 이물질 등 수질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고압산소를 활용해 관내 이물질을 세척하고 배출하는 ‘산소관세척 기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관세척모식도

파주시와 물 전문기관 K-water가 자체 개발한 ‘산소관세척 기술’은 지난 해 특허취득을 완료했고, 2019년 상하수도관리 선진화 우수사례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술로 기존 관 세척에 비해 저렴해 보다 많은 수질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파주시는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 ‘워터 코디’를 운영하고 있어 파주시민이 마시고 있는 물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등 수돗물 정수부터 공급까지 모든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평소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인천시 수돗물 적수 사고 발생 직후 식용수 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비했다”며, “파주수도관리단과 수돗물 공급체계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