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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진단·세척·갱생기술 적용 시범사업 환경부·서울시 공동추진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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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9.03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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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산하 수처리선진화사업단(단장:남궁은)에서 수돗물 수질개선대책의 하나로 연구개발한 옥내급수관 진단, 세척 및 갱생기술을 적용하여 서울시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서울시 둔촌동 주공아파트 2개동 80세대를 대상으로 8월말부터 약 2개월간 시행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수돗물 녹물발생 방지를 위한 갱생기술의 완성도를 검증·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05.12.29 수도법 개정을 통해 사유재산인 옥내급수관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수질검사 등 옥내급수관 관리를 의무화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축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국·공립 공공시설은 준공 5년후부터는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도관을 세척·갱생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기타 아파트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물 소유자의 요구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 상태를 검사한 후 세척·갱생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고, 조례에 따라 그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금번 사업은 서울시 조례에 따른 옥내급수관 갱생공사 비용 보조금 및 수처리선진화사업단 과제의 연구개발비로 추진한다.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공사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 표준품셈, 진단·평가 매뉴얼 등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전후 수질 등을 검사하여 공사시행에 따른 수돗물의 품질 변화 및 기술의 성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환경부 Eco-STAR 프로젝트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은 '04년부터 '11년까지 수처리분야에서 시장성과 성공가능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개발, 옥내급수관 갱생, 상수도 관망관리, 하·폐수, 정수용 분리막·시스템 등 수처리 분야 전반에 대한 R&D사업을 주관해 오고 있다.
관 내부의 녹을 제거하고 코팅하여 통수를 원활하게 하고 녹발생을 방지하는 옥내급수관 갱생기술은 평균 관직경이 15mm인 소형관에 대한 정밀시공이 어려워 녹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번에 개발된 기술은 관내부 녹을 제거한 후 선회류를 통해 코팅함으로써 관내부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할 수 있고, 시공 후 마이크로로봇을 이용한 관내부 촬영 및 절연도 체크를 통해 코팅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도관 파열 등 누수가 심한 경우 이외에는 갱생공사를 통하여 약 20년간 수도관의 수명을 보증할 수 있다.
금번 시범사업기간 중에는 주민불편을 고려, 가설급수를 시행할 예정이며, 세대별로 약 3일간의 공사가 완료되면 우선 시공되는 1개동 40세대는 올 추석 이전에 맑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개발된 옥내급수관 갱생기술이 검증되면 선박배관·빌딩냉각수배관·소화용배관·산업용배관 등에도 적용영역을 넓히고, 해외진출을 통해 물산업 육성의 한 아이템으로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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