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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정착 단계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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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9.03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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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면적300㎡ 이상) 쇠고기 구이류 음식점 83개소 점검

충남도는 지난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쇠고기 구이류 취급 음식점 83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광우병 등 가축질병의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으로 인해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국산 쇠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 하면서 일부 음식점에서 수입육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에 따른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식육 원산지 증명서 보관 적정여부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한우, 육우, 젖소) 적정 표시 여부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전부 표시 여부 ▲식육의 종류는 표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는지 여부 ▲식육의 원산지는 표시하고, 종류를 표시하지 않았는지 여부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모두 허위 표시 하였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식육중량(g) 미 표시로 1개소 적발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도내 영업장(면적이 300㎡이상인)의 쇠고기 구이류 취급 음식점이 식육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안심하고 쇠고기 구이류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육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2005년 12월23일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 부터 일반 음식점에서의 식육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충남도에서는 해당 면적의 쇠고기 구이류 취급 음식점에 대하여 수시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 동 제도를 완전하게 정착시킴은 물론 소비자가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도내 음식점에서 식육원산지 미 표시로 인한 불편 사항이 있을시 충청남도(보건위생과 ☎042-251-2972)로 신고하면 최대한 신속히 도와드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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