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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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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4  1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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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특별점검 및 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폐수배출사업장(염색·피혁·도금 등), 폐기물 배출업소 등 고농도 악취가 감지되는 사업장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할 경우 수질 및 대기오염에 영향이 큰 사업장들이다.

시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점검 및 감시활동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환경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와 부적정 폐기물 보관처리 등이며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을 위해 폐수 및 악취 시료 채취도 함께 이뤄진다.

점검 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스스로 환경 법규 준수의식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목격했을 때 국번 없이 '110'이나 안산시 산단환경과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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