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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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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4  1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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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약 판매단계에서 50㎖ 이하 소포장 농약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보존이 의무화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약은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농약 판매단계에서 구매자 정보, 판매수량 등의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판매정보를 기록․보존하는 농약의 범위를 50㎖ 이하 소포장 농약을 제외한 모든 농약으로 확대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시행된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약은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적용 농작물에 정해진 사용방법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하나, 그동안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작물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추천·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작년 ‘농약관리법’을 개정하여 판매단계에서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또한, 농약 판매상은 농약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보존해야 한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를 이용하여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이 관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제도를 운영할 농촌진흥청, 농약 제조․유통 업계와 협업을 통해 농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판매정보의 기록·보존에 관한 세부방법 마련, 제도 홍보 등을 추진해왔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약 제조·유통업계 의견을 청취하여 세부 이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에 반영하였고,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전수교육, 홍보포스터·홍보지 배포, 농약 제조업체 영업망·농약 관련 협회를 통한 홍보 등으로 제도 시행에 대비해왔다.

특히, 6월 말에 농촌진흥청에서 제작·배포 예정인 판매정보의 기록·보존에 관한 세부요령 안내서를 통해 농약 판매상의 제도 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 농약 판매업은 총 5천483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농협 판매장 2천3개소, 일반 농약판매상 3천480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농협 판매장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판매정보를 기록하고 있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 농약판매상 중 전산화가 미비한 일부 판매상은 제도 시행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올해 하반기 중 농촌진흥청·지자체 합동으로 현장지도반을 구성하여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지도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농약 관련 협회와 함께 일반 농약판매상을 대상으로 전산화 및 판매프로그램 사용 등을 독려하고, 내년 중 바코드리더기 보급 예산을 확보하여 제도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을 통해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정보를 기록하는 농약 판매상뿐만 아니라, 농약을 구매하는 농업인 등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제도 시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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