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가스공사, 강원지역 산불 피해기업 특별 지원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20  17:27: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IBK기업은행과 지난 4월 산불 피해를 본 강원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 및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한 '동반성장펀드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스공사와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가스공사 중소 협력업체 및 대구지역 중소기업 396개 사를 대상으로 1천2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함으로써 폭넓은 유동성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아왔다.

이번에 양사는 펀드 30억 원을 활용해 산불로 인한 사업장·물품 피해 및 영업·매출에 지장이 발생한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 내 피해 중소기업은 한 곳당 3억원을 한도로 최대 2.7%까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펀드 지원으로 피해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회복과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소 기업이 상생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올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발생 시 긴급물자 및 구호 성금을 전달하고 온누리 봉사단을 파견해 복구 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향후 1억 원 규모의 열효율 개선사업도 추가 시행해 난방시설 복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