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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간 분쟁해결사 역량 강화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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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0  08: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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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21일 송도 지타워 대강당과 25일 남동구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로 구성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방법 및 층간소음 민원조정 방법‘ 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강의를 진행하는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사단법인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장으로도 재임 중이며, 대표적으로 서울시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 및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층간소음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방법과 층간소음 갈등관리·예방에 관한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 강사이다.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아파트 자체적으로 구성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소양 부족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교육은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로 마련되었다.

인천시는 관내 의무관리아파트 182개 단지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운영중이며, 121개 단지가 연수구(61개 단지)와 남동구(60개 단지)에 집중되어 있어 우선 이번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역과 상관없이 관심 있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들 및 주민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입주민들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들이 평일 일과시간에 참여가 힘든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 오후6시 30분에 교육을 준비하였다. 지역과 관계없이 교육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시청 건축계획과(공동주거관리팀 032-440-4758, 4759)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김기문 건축계획과장은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한 입주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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