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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배출권거래제 모범사례 기업 선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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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7  08: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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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지난 14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한-EU 배출권거래제 기술협력 사업 종료식에서 배출권거래제 모범사례 기업으로 선정돼 인증서와 상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SL공사가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한 매립가스를 포집, 발전사업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 공급해 왔고, 특히 배출권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우선 배정·판매함으로써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SL공사는 2007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주관하는 온실가스 감축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 모두 약 900만 톤에 달하는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아 거래하는 등 폐기물분야에서는 세계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비롯 2018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의 저탄소·친환경 행사 지원을 위해 탄소배출권 13만6CO2톤을 기부한 바 있다.

SL공사 김상평 자원순환기술연구소장은 “앞으로도 공익과 상생을 위해 시장 친화적으로 배출권을 공급하여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EU 배출권거래제 기술협력 사업은 주한EU대표부와 환경부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2016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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