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환경자연·생태
고품질고구마 생산위한 본밭 관리요령 소개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4  11:03: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대부분의 농가에서 고구마 심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안정적인 고구마 생산을 위한 재배지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고구마를 본밭에 정식하는 시기는 4월 중순부터 시작해 일반적으로 6월 중순까지 마무리 된다.

정식 후 50일∼60일이 지나면 덩이뿌리가 형성되고 몸집이 커지는데, 이 시기에 적절한 토양 수분 및 잡초 관리가 중요하다.

   
▲ 생육 초기 가뭄으로 인한 덩이뿌리 미형성 및 비대 불량 현상

덩이뿌리 형성에는 토양 수분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육 기간 동안 적절한 수분 관리가 필요하다.

초기에는 뿌리가 잘 내리도록 자동물뿌리개나 분수호스 등의 장비를 활용해 2시간 정도 충분히 물을 주어야 효과적이다. 물은 한낮보다는 오후 늦게 주는 것이 좋은데, 한낮에는 식물체가 흡수하는 물의 양보다 공기 중에 날아가는 양이 더 많아 비효율적이다.

생육 기간에 고온으로 가뭄이 계속되면 일주일에 1회 정도 물을 줘 토양 수분을 알맞게 유지한다.

생육 초기에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하면 덩이뿌리 수가 적어지며, 덩이뿌리가 잘 형성되어도 비대기에 수분이 부족하면 수량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정식 후 넝쿨이 우거지기 전에 김매기를 해줘야 고구마 수량을 높일 수 있다. 잡초가 많아지기 전에 겉흙의 딱딱한 층을 깨뜨려 주면 힘도 적게 들고 고구마 생육에도 좋다. 김매기를 해주면 잡초를 없애는 동시에 토양에 공기가 잘 통하게 되어 김매기를 하지 않는 경우 대비 수량이 40%∼50% 증가한다.

가뭄이 지속되면 덩이뿌리 성장이 늦어지기 때문에 적기보다 1개월 정도 늦춰서 수확하면 수량 감소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점질(호박)고구마는 분질(밤)고구마에 비해 덩이뿌리가 늦게 커지기 때문에 140일 이상 재배한 뒤 수확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노재환 소장은 “최근 재배기간 동안에 이상기후로 가뭄 및 폭염 발생이 늘고 있어 적절한 토양 수분 관리와 김매기 작업을 해준다면 고품질의 고구마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