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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 무상지원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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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4  08: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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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은 원룸, 빌라,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무상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별도의 분리배출 시설이 없고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아 아파트처럼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재활용품을 버릴 곳이 없어 일반쓰레기 봉투에 섞어 버리거나 골목에 무단 투기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구는 6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함을 무상 지원한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것을 돕고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해서다.

분리수거함은 가로 2m × 세로 0.5m × 높이 1.1m 규격이며, 품목은 △플라스틱 △캔․고철․병 △종이류 △종이팩․종이컵 △비닐류로 5종으로 분류했다.

신청대상은 빌라, 다세대주택, 원룸 등 도시형생활주택(6세대)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신청기한은 올해 말까지 계속이며,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공동주택을 방문해 주택형태, 가구 수, 전담 관리인 지정여부 등을 확인 후 대상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곳에는 분리수거함과 함께 수거용 비닐봉투, 마대 등 소모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자원재활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드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동주민센터또는 청소과 (02-2670-34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지구를 살리는 가장 실천하기 쉬운 생활 습관이다.”라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적극적인 신청으로 많은 주민이 무상지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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