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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현장상담 창구 운영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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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2  13: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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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영농철 맞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장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PLS제도는 국내농산물은 물론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사용 등록된 농약 중 잔류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시행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달까지 관내 계통출하농가 중 부적합 우려 28품목 농산물 163농가를 대상으로 PLS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했고 전화상담 및 SNS 발송 등으로 홍보했으며 이번 현장상담 창구를 통해 PLS제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현장상담 창구는 지난 1일부터 이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7개월간 운영함으로써 강화된 PLS제도에 대응해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을 위해 운영될 계획이다.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는 6월부터 스마트농업과 사무실 내에 현장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담지도사를 배치했다. 농촌진흥청·경기도농업기술원·파주시농업기술센터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 추가 등록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수요조사, 비의도적인 농약 피해에 대한 해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원예특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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