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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PLS 민원상담전화 개설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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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0  17: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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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이하 PLS)에 대한 농업인과 국민들의 민원 해소와 맞춤형 상담을 위해 'PLS 민원상담 대표전화'를 운영한다.

국번 없이 1544-8261로 전화 하면 발신지역의 도농업기술원 업무 담당자에게 자동 연결되며, PLS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올바른 농약안전사용법 등을 문의할 수 있다.

PLS 민원상담 전화는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며 2020년 1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PLS 현장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프로사이미돈' 성분 농약 교환 안내 포스터

센터 내 설치한 PLS 현장상담 창구는 방문객의 민원접수와 해결, 작목재배 중에 필요한 농약과 등록농약 확대를 위한 현장수요 조사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PLS 시행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작물보호협회와 공동으로 '프로사이미돈' 성분이 함유된 농약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기획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사이미돈은 고추, 딸기, 복숭아 등에 발생하는 잿빛곰팡이병, 덩굴마름병, 탄저병 등을 방제하는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졌으나 PLS 시행 이후 부적합 농산물을 발생하는 원인으로 밝혀지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교환대상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프로사이미돈 성분의 농약인 '스미렉스', '너도사', '팡이탄' 등이며,  오는 15일까지 구매한 농약판매업소 또는 농협에 반납하면 유사가격대의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유승오 과장은 "PLS 민원 상담전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담 담당자의 전문성과 민원 대응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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