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호남권
전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최고 수준 방역 추진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0  16:07: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중국, 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확산됨에 따라 10일 시군 부단체장과 방역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가졌다.

김 지사는 영상회의에서 최근 북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매우 엄중한 시기로 보고 일선 시군의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방역에 애쓰는 도와 일선 시군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 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양돈산업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라며,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감염 경로를 면밀히 검토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가 잔반을 적정하게(80℃ 30분) 익혀 먹이는지 소독은 잘하고 있는지 매일 철저하게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에서 소포, 편지, 택배 등 반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시군에서는 야생멧돼지 포획틀 사업 예비비를 확보해 조기에 설치하고, 울타리 국비사업이 북한 접경지역에 우선 지원됨에 따라 야생멧돼지 기피제를 전액 도비로 긴급 지원했으니 농가에 신속히 공급해달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최근 중국 142건, 몽골 11건, 베트남 2천802건, 캄보디아 7건, 북한 1건 등이 발생했다.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돼있지 않아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광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