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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토지매수사업 현장상담반’을 운영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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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7  1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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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토지매수사업 홍보와 지역주민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매수 대상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토지매수사업 현장상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시 / 장소) ‘19.6.10.(월) ∼ 6.14.(금) 11:00∼15:00 / 여주시 대신면사무소

지난 4월의 현장상담반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고시 지역인 용인 운학·호동지구에서 운영하여, 토지매도와 관련한 50건이상의 상담으로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 상담반 운영 사진

이번 상담은 축사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토지매도 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반적인 토지매도 신청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으로 한두달의 시간소요가 필요하나 찾아가는 토지 매수 서비스를 통하여 토지매도인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후 즉시 접수가 이루어져 신속히 처리된다.

또한,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 개정이 되는 2019. 7월경부터는 하수처리구역의 축사도 매도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축사가 다수 입지한 여주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현장 상담·접수 창구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공감대 확산 유도와 토지매수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매수된 토지는 녹지로 조성되어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조성녹지는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가꾸는 만큼 토지매수사업에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토지매수사업과 관련한 더 궁금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 (www.me.go.kr/hg)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에 전화(031-790-24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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