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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벤츠, 혼다, 만트럭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 실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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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7  1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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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토요타, 벤츠, 혼다, 스바루, 만트럭, 스즈키 쌍용자동차 등 7개 자동차 총 23개 차종 49,360대 및 만트럭 건설기계(덤프트럭) 8개 모델 69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9개 차종 37,262대의 경우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빛 반사율)이「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49조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아 리콜에 들어간다.

위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27일부터 렉서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두번째로, 쌍용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티볼리 등 2개 차종 3,715대의 경우, 연료 공급 파이프 연결상태가 불완전하여 차량 시동시 연료 누유로 인해 시동꺼짐 및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어 지난 5월 27일부터 전국 쌍용자동차 고객 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재체결하는 리콜이 진행중이다.

세번째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C 200 KOMPRESSOR 등 4개 차종 3,204대와 스바루 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포레스터 등 3개 차종 1,677대의 경우 다카타 社에서 공급한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inflater)가 고온다습한 상태에서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의 경우 다카타 에어백 리콜실적이 19개사 중 가장 낮은 시정률을 보임에 따라 지난 5.24 벤츠 관계자를 면담하여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결과 금번 리콜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스바루코리아의 경우 2018년 11월 스바루 본사에서 리콜개시를 공지했으나, 국토교통부에는 금년 5.31에 시정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늑장리콜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경우 6월 12일부터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스바루는 6월 17일부터 무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네번째,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ODYSSEY 1,880대의 경우 TCU(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 결함으로 차량의 배터리 연결 케이블이 느슨해지거나 배터리 성능 약화되는 경우 전압강하로 인해 TCU가 주행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P(모드)로 변속되어 차량 미션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차량이 정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지난 5일부터 트랜스 미션 교체나 TCU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TGS 카고트럭, TGX 트렉터 1,502대 및 덤프트럭(건설기계) 8개 모델 694대의 경우 자동변속기(TraXon) S/W결함으로 이피션트 롤 기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기어변속 레버를 수동으로 조작시 변속신호가 처리되지 못하고 변속기가 중립상태로 유지되어 가속페달을 밟아도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 차량은 지난 5월 3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리콜이 진행중이다.

이 밖에 ㈜스즈키엠씨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차인 BURGMAN 200 ABS 120대는 동력전달장치인 드리븐 페이스를 고정하기 위한 리벳 끼움 구멍의 설계상 오류로 리벳과 구멍 사이의 유격이 발생하고 지속 운행시 드리븐 페이스의 파손으로 인하여 동력전달이 되지 않아 재가속이 되지 않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14일부터 전국 스즈키 전문점 및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4300-4300), 쌍용자동차(주)(080-500-5582),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스바루코리아(주)(031-718-0060 등 8개소), 혼다코리아(주)(02-3416- 3375), 만트럭버스코리아(주)(080-661-1472), ㈜스즈키씨엠씨(031- 767-33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 080- 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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