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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구역 14개로 확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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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5  13: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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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과 그 외의 안건들에 대해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Africa Swine Fever)이 북한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대응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대응체계로 운영한다. ▲국경검역 ▲불법 축산물 단속 ▲남은음식물 급여관리 ▲야생 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ASF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방역상황을 관리하고, 전국 6,300개 양돈농가 일제점검‧소독 실시 및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을 일제히 가동시켜 축산관련 차량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등 방역거점 각 10개소를 확보하고, 울타리 조기 설치,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 운영 등을 실시한다.

접경지역 농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방역훈련도 6월 중 실시하여 방역태세를 점검한다. 또, 민통선 이북지역 멧돼지에 대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포획된 멧돼지는 ASF 검사를 실시한다.

질병 예방 목적의 멧돼지 사전포획 강화 지역을 기존 접경지역 및 방목형 양돈농가 주변에서 모든 양돈 농가 주변까지 확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침입 차단방법 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남은음식물의 자가급여 금지와 특별관리지역을 10개에서 14개로 확대 추진한다. 대상 농가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부적정 처리 가능성이 있는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농가를 대상으로 7월 중에 남은 음식물에 대한 급여를 금지할 계획이며, 자가급여 금지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활용 가능한 모든 가용시설을 동원하여 음식물을 처리할 것이다.

또한, 야생멧돼지 이동거리(최대 15km/1일) 등을 감안하여 특별관리지역 대상 시군을 고양, 양주 등으로 확대해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예방조치와 함께 방역·검역활동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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