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진단 도구 개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05  09:30: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유전자변형(GM : Genetic Modification) 대서양 연어 검사·진단용 도구를 개발하여, 연어 수입 시 유전자변형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는 일반 연어보다 2배 이상 빨리 자라도록 개발됐다.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는 2019년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수입 금지가 해제되면서 미국 내 유통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식‧번식이 가능한 생물체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유전자변형 대서양연어 진단키트

이번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검사‧진단용 도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기존 검사방법보다 1시간 가량 검출시간을 단축시켜 1시간 30분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도도 약 2배 가량 높여 대서양 연어의 유전자변형 여부를 더욱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다.

개발된 도구는 수산물 수‧출입 검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보급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위해 방지를 위해 2008년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로 반입할 때는 사전에 위해성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진단 도구 개발과 더불어 위해성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등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창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