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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력 활용 쓰레기 불법투기 2차 단속시행 이경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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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9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노인 일자리창출을 기하고가 노인들을 단속요원으로 활용해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자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쓰레기불법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조기정착을 위해 2차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노인 인력을 활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2차 단속은 8월 30일 시청소회의실에서 단속요령 교육을 시작으로 2개월에 걸쳐 오천읍, 상대1동, 해도1동, 청림동, 흥해읍, 양학동, 죽도1동, 용흥동, 우창동, 장량동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미 포항시는 6,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각 읍·동에서 2명씩 선발된 노인인력을 활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가동해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1차 단속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는데, 단속결과 과태료부과 18건, 현지 및 경고계도 997건, 홍보 326회 등 홍보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자원절약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
포항시는 이번 1,2차 단속반 운영을 통해 우수한 읍,동지역은 11월부터 시작하는 3차 단속에도 포함시킬 예정이며, 연말까지 총 60여명을 투입해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쓰레기 근절 및 시민에게 분리수거 장려와 불법투기 방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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