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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뉴캣슬병 청정화로 닭고기 수출
이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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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8.30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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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닭 뉴캣슬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비발생을 유지하게 되어 전남산 닭고기가 청정 축산물로 인정되면서 금년 8월중 여수시 소재 유진 도계장에서 닭고기 700톤을 베트남으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25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전남도가 그 동안 다른 지역과 달리 지속적으로 닭 뉴캣슬병 청정화를 유지해와 수출조건을 충족하면서 금번 수출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뉴캣슬병의 청정화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제규정(OIE)에 의해 질병별로 제한(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국가전지역, 뉴캣슬병→발생농장 반경 10~50㎞이내 국지적 적용)을 받게 되어있다.
전남도는 닭뉴캣슬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에도 부화장 및 양계농가에 대해 예방약을 100%(88백만수, 595백만원)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지난 7월중에는 양계 주산지인 나주, 함평 등 10개시군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예방접종이 소홀하기 쉬운 육계(삼계)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무작위 선정하여 매월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닭뉴캣슬병은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해 전파가 매우 빠르고 예방접종이 안된 닭은 호흡곤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다가 다리와 목이 마비되어 100% 폐사되는 닭에게는 가장 무서운 전염병으로 금년에도 뉴캣슬병이 중부 및 동부지역에서 3건이 발생하였다.
김종기 전라남도 축정과장은 “전남지역은 지난해 5월 구례지역에서 최종 발생한 이후 도의 빈틈없는 방역추진으로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뉴캣슬병은 예방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 경우 예방이 가능한 전염병이므로 양계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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