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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위한 여객선 할인권 ‘바다로‘ 판매 시작77개 항로 120척의 연안여객선 운임 최대 50% 할인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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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31  11: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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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6월 1일부터 2019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 ‘바다로’의 판매를 시작한다. 판매기간은 여름권은 9월 말, 결합권‧겨울권은 2020년 2월 말, 연중권은 2020년 5월 말로 정해졌다.

‘바다로’는 만 34세 이하의 외국인을 포함한 청년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둘러보며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다. 2015년 12월에 출시되어 여름철(6~9월)에 이용할 수 있는 ‘열정! 바다로(여름권)’과 겨울철(12~2월)에 이용가능한 ‘낭만! 바다로(겨울권)’으로 각각 나뉘어 판매되어 왔다.

올해에는 기존의 여름권, 겨울권을 통합한 ‘결합권’과 연중 평일에 사용할 수 있는 ‘연중이용권’을 새롭게 출시하여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넓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결합권 및 연중이용권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으로 출시하게 되었으며, 총 48개 선사에서 120척의 선박이 참여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더욱 많은 청년들이 ‘바다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바다로 이용 대상연령을 기존의 만 28세 이하에서 만 34세(구매일 기준) 이하로 확대하고 일부 상품가격도 인하하였다.

<바다로 상품별 가격>

   

각 이용권을 구매하면 해당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주중에는 50%, 주말에는 20% 할인된 운임으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중에 여객선을 타고 강릉에서 울릉도까지 여행하는 경우 122,000원(1인 왕복 기준)의 운임이 필요하지만, ‘바다로’ 여름권을 구입할 경우 65,900원만(여름권 4,900원 + 여객선운임 50% 할인 61,000원) 부담하면 되므로, 56,100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단, 할인 제도에 따라 명절·휴가철 등 특별교통대책기간은 제외되며 연중권은 평일에만 이용이 가능하며, 일부선사의 경우 할인율이 다르므로 사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올해 출시된 ‘바다로’ 상품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섬들을 마음껏 여행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숙박‧관광‧교통시설 등이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바다로’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여행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바다로’ 이용을 원하는 경우,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이용권과 함께 해당 섬으로 가는 여객선의 승선권을 구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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