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안영일)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0일간 2007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덕양구청, 각 동사무소, 한국농촌공사, 농지관리위원이 합동으로 1996. 1. 1. ~ 2007. 5. 31. 기간에 취득한 농지 중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를 조사,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2006.9.1.~2007.8.31.(1년간) 중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농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현장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임대, 사용대, 위탁경영한 농지 또는 농지소유상한 초과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농지의 투기목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철저한 실태조사에 임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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