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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예방 위해 클린주유소 설치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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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9  15: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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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주유소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07년부터 클린(Clean)주유소 지정제도를 운영해 2019년 5월 현재 관내 29개소의 클린주유소를 지정하였다.

이는 관내 주유소 947개소의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4.4%에 비해 낮아 클린주유소의 확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8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전국 21,759개 주유소 중 968개소의 클린주유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클린주유소는 유류저장탱크, 배관 등의 주유소시설 설치 시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일반 주유소보다 더 강화된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유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한다. 만일의 누출 시에도 누유 경보장치에 의한 신속한 감지로 토양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춘 친환경 주유소이다.

클린주유소는 일반주유소에 비해 초기 설치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토양오염 시 정화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며, 지정서와 현판 등 각종 혜택과 더불어 친환경 사업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주유소 설치 후 15년 동안 정기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설치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클린주유소에 설치하는 토양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투자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전북지방환경청 강은숙 측정분석과장은 ‘토양오염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유소의 기름누출로 인한 토양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주유소를 설치할 때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의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주유소의 인·허가기관, 주유소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클린주유소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과 일반 시민들도 클린주유소를 많이 이용해 클린주유소의 확산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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