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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실시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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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8  1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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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공중이용시설 6,839곳과 조례지정 금연구역 583곳 등 총 7,422곳 중 상습민원 대상인 복합건축물의 계단 및 화장실, PC방, 공원,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지하철역, 광장 중심으로 전면금연 정착을 위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합동 지도단속은 공무원,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2개조 7명이 단속반을 편성하고, 일산서부경찰서 주엽지구대(2명), 대화지구대(3명)의 협조로 실시돼 지하철역 광장(일산역, 대화역, 주엽역)에서 흡연자 8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음식점, 병․의원, 학교, 놀이터, 도서관, 학원,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이내 지역이 지난해 12월 말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금연구역의 흡연행위 단속 및 금연에 대한 홍보도 병행 추진했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 전자담배 및 신종 담배 흡연행위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합동 단속 기간 중 주엽1동․대화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시민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원들이 금연구역 안내 및 금연홍보물 배포를 실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내 금연 실천율을 높이고,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 흡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 조성 및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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