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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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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7  1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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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실과 함께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의 부도를 통한 책임회피 및 임대부지를 이용한 불법투기 등 신종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불법폐기물을 책임자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사회로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박상열 엘프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장, 정흥진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장, 오길종 녹색순환연구소장 등이 참여해 ‘폐기물 불법처리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불법폐기물 발생 자체의 사전예방과 △이미 발생한 불법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권리・의무 승계에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여 대행자를 내세운 책임 회피를 차단하고,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부당 이득액의 수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법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분까지 일련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된 자까지 불법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부여하고, 처리 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불법폐기물로 인한 주민 피해, 주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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