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강창희, 前 국회의장)는 지난 24일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온 신재생에너지와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위해 환경부를 설득할 전문가 의견 수렴과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배출권거래제 연계 방안’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션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개최한 2019 춘계학술대회의 특별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기후변화센터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이 후원했다.
먼저 발표에 나선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경영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 2기의 이슈를 ▲발전과 산업 부문에서 공정한 룰 적용 ▲할당 절차의 투명성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의 세 가지로 지적하고, 정부는 감시와 조율을 잘하되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수석연구원은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외부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KOC)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배출권거래제도(ETS)의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만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국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센터장은 RPS 사업의 외부사업 인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정부에서는 현재 배출권 시장 내 물량 부족과 배출권 가격 인상을 우려하여 행정 조치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지만, 외부사업이 없었다면 배출권 물량 부족과 가격이 지금보다 더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외부사업을 통한 배출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배출권거래제 연계에 대해 배출허용총량에 신재생에너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는 발전소의 배출허용총량이 발전소 조직 경계 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BM 방식으로 할당을 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할당의 어느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전환 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제한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RPS제도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향상 시키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산업과 건물, 수송 부문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배출권거래제 내에서 외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전환 부문의 RPS 제도만 외부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RPS 사업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꼽고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된 두 가지 사례를 예로 들었다. 발전소에서 석탄과 바이오매스를 혼소할 경우 배출 저감에 따라 감축량을 인정한 것과 발전소 온배수를 주변 농가에서 이용한 것이 그 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과 배출권이 중복 인정된 사례로, 제도적 형평성에 어긋나 민간에서 추진하는 RPS 사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센터장은 RPS 사업을 외부사업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했다. ▲민간부문에서 추진된 RPS 사업에 대해 외부사업으로 인정 ▲민간사업과 공공부문 일정 용량의 발전사업의 RPS 인정방안 논의 ▲전체 RPS 사업에 대한 외부사업 인정의 세 단계로 설명하고 원천적으로 제도의 공정성과 시장의 유동성을 고려해 RPS 사업이 외부사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전체토론에서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국토환경에너지법제연구실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 3기를 도입하는 시점에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발전계와 산업계에서는 현재 에너지 효율 이외에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연구 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유상할당과 경매를 확대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목적과 취지가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웅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배출권 총량에는 문제가 없으나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잉여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에 많은 양의 상쇄배출권이 나와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이기 때문에 RPS와 ETS를 연계하는 것이야말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김진수 한국남동발전 부장은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여받은 발전사 입장에서는 감축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적·제도적 추가성은 해당 사업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비공급의무 발전사 입장에서 추진된 RPS 사업은 의무적으로 시행된 사업이 아니라는 이충국 센터장의 발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나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얻는 것이 최선이지만 한가지 효과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다른 효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은 다시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RPS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인정해주는 방향이 아니라 RPS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사업자들을 통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유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배출권거래제를 연계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과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도모해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며칠 전 환경부가 발표한 이월 제한조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는 시장의 유동성 악화로 이월 제한이라는 행정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와 배출권거래제 연계 확대와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외부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더라도 시장의 유동성이 회복되어 시장원리에 따라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