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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교육으로 분쟁 예방 한다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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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4  08: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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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 아파트 보수 계획과 비용은 어떻게 산정될까?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는 어떤 절차로 뽑을까?

주민의 삶에 밀접하지만 어려운 용어로 이해하기 힘든 공동주택 관련 법을 교육으로 쉽게 알려준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영등포아트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184개의 동별 대표자와 입주민 등 2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 간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엄흥식 강사가 진행하며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 규약 제․개정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업체나 각종 공사와 용역의 사업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2018년 10월 개정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또한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은 향후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보수와 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그간 복잡한 절차와 관리비 산정 등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동주택 관리 역량을 키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신뢰하는 공동체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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