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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몰래카메라 청정지역 만들어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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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3  08: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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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불법촬영(몰래카메라) 걱정 없는 안전한 휴양림을 만들기 위해 휴양시설 등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직원들로 구성된 점검반이 고성능 탐지기를 동원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노후시설 개량, 에어컨·온수기 설치 등 지속적인 시설 보완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번 중점단속은 연간 이용객의 25%가 방문하는 여름 성수기 동안, 국민들이 불법촬영에 대한 걱정 없이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 화장실, 샤워장 등을 대상으로 고성능 탐지기(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6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점검 결과 불법 촬영기기를 발견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별 점검 후에는 휴양림마다 불법촬영 단속 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불법촬영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장은 “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래카메라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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