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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시행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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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2  16: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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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에이즈, 항암치료 등 산모의 질병 혹은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아동,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 수유 불가 판단 시 지원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는 만 24개월 모두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는 월 8만6천 원이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자격확인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최종 지원 대상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031-980-54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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