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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기오염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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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1  16: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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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자가 측정값 조작 및 허위기록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2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1종사업장, 오염물질 원격감시체계(TMS) 설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항목과 주기 준수, 허위측정, 측정값 변조 및 오염물질 원격감시체계(TMS) 전송시스템 위변조 등을 도 환경부서에서 1차 점검을 실시한 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측정하는 등 2차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차 점검은 그동안 사업장 자체 측정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서류점검과 자료수집을 위한 기초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의심사업장에 대해서는 2차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금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은 대기오염 배출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부당 이익을 얻으려는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배출업소와 측정업체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조작하는 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측정값을 조작하여 배출부과금을 회피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는 배출업소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규모에 따라(주1회 등) 배출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먼지와 황산화물 등)하고 그 결과 대기기본배출 부과금과 초과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다.

한편, 도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특별점검은 최근 전남에서 대기업 등 배출사업장과 자가 측정 대행업체에서 오염도 검사 측정값 위변조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도내에서의 유사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현장 측정 즉시 개인휴대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측정값을 입력하는 시스템의 도입 등 제도개선 사항을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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