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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 사고 원인 및 경위 규명 위해 관계기관 합동조사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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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1  1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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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 이하 금강청)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를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강청은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를 화학물질이 새어나간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여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여부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금강청은 정확한 사고원인과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22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한국환경공단, 서산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대상과 조시시기, 일정 등을 협의하여, 빠르면 오는 23일부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현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임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산시의 추천을 받아 시민단체, 주민 등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산시 대산읍 한화토탈 내 사고 탱크는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직원들이 상주하여 감시 및 관리 중에 있다.

사고 당시 탱크 온도가 100℃ 이상까지 상승했었으나, 소화약제 주입 등으로 반응이 억제되어 21일 기준으로 38.7℃까지 내려간 상황이어서 추가 반응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청은 사고물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탱크 온도가 30℃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자연냉각한 후, 사업장에서 조속히 사고 현장의 잔해를 수거하고 소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1일 오전 9시 현재 주민·근로자 건강검진 숫자는 총 70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입원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강청은 서산시로 하여금 주민건강 및 재산상 피해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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