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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테러 위기대응 행동절차 개발 위한 도상훈련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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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1  16: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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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구 소재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장에서 화학테러 유관기관과 함께 화학테러 위기대응 행동절차(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한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2018년 10월 18일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소방·경찰·환경·지자체 등의 실무 및 현장 대응자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화학테러 위기대응 조치 절차를 처음으로 훈련하는 것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다수의 대응기관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화학테러의 특성 상 유관기관 간 협업을 위해 서로의 역할과 조치 절차에 대한 사전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

이번 훈련은 각 기관의 세부 행동지침을 종합한 화학테러 대응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테러 실무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된다.

훈련 첫날에는 참석자들이 화학테러 발생 시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테러사건 현장에서 단계별 조치 절차 등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 대테러 전문가가 국제 테러정세 및 화학테러 관련 동향을 설명하고, 경찰·소방·환경·지자체의 실무 지침서(메뉴얼) 담당자가 기관별 실무 지침을 소개한다.

훈련 둘째 날에는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화학테러 상황을 가정하여 소방·경찰·환경·지자체의 지침서 담당자와 현장대응자가 기관별로 팀을 구성하여 도상훈련을 실시한다.

도상훈련은 화학테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각 기관별 조치사항 및 세부행동절차, 다른 기관과의 협조사항을 상황판에 실시간으로 기록하여 발표·토의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훈련 참석자들은 기관별 조치사항의 중복이나 누락,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점, 임무수행 시의 제한사항에 대해 상호 공유하며, 실무 지침서 개선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훈련 참석자들이 각 사건별로 작성한 조치내용을 종합하면, 화학테러 유관기관의 세부 조치사항을 모두 포함한 화학테러 대응 행동절차가 완성된다.

이번 훈련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실 체험이 어려운 화학테러 상황을 가상공간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3차원 영상을 준비하는 한편, 다양한 상황 부여를 위해 사건목록표를 별도로 작성할 예정이다.

황승율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총괄훈련과장은 “이번 도상훈련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화학테러 현장 조치 절차를 정비하고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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