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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명 처방관련 의료계 휴진 대책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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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8.30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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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보건소(소장 박철웅)는 2007. 8. 31(금) 14:00부터 의약품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관내 의원의 집단휴진에 대비하여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황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 진료대책을 세웠다.
의약품 성분명 처방이란 기존의 상품명 처방을 의사는 약성분만 처방해주고 약사가 환자와의 상담을 거쳐 환자가 약품을 선택하는 제도로 이는 고가약 처방비율을 낮춤으로 간강보험의 약제비를 줄일 수 있고, 환자들에게 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는 2007년 9월 17일부터 내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시범실시 후 평가단을 구성하여 장,단점을 평가하고 나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의 재정절감을 명목으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심각한 약화사고를 초래할 것이며,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약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거나 선택분업,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등의 방법이 더 효과적일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전주시의사회는 31일 14시부터 17시까지 3시간동안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강당에서 의약품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에 대해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며 오전에는 정상진료를 할 것이다.
전주시보건소는 다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집단휴진 대책반을 구성하여 전주시 의사회의 움직임을 긴밀히 파악,대응하고 집단휴진 결정 등 상황진전에 따라 대시민 홍보를 할 계획이며, 의원에 안내문 부착 및 인근 병원급 응급실로 안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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